[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통신 3법(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줄 모른다. 인터넷 업계는 법안들이 통신사 이해 관계에 유리하게 치우쳐 있다며 20대 국회 통과를 막는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업계는 특히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이하 넷플릭스법)과 데이터센터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인터넷 업체들에게는 부담을 지우고 통신사들에는 지나치게 우호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넷플릭스법, 국내 업체들 망사용료 부담 증가 우려 

넷플릭스법은 국내외 글로벌 콘텐츠 업체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용자 수나 트랙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고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SK브로드밴드는 콘텐츠 서비스 제공의 품질 유지를 위해 연간 8000억원 가량의 설비투자를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여기에 ‘무임승차’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트래픽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캐시 서버인 ‘오픈 커넥트(OCA)’를 무상제공하겠다고 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소송카드를 뽑아들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넷플릭스는 법은 트래픽을 많이 유발시키는 해외 대형 콘텐츠 서비스 회사들로 하여금 국내 통신 회사들에 적절한 망사용료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망사용료 자체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통신사들에 망사용료를 이미 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반드시 그래야 한다'여서가 아니라 '그러는게 서로에게 좋다'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망사용료를 의무화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갖는 확장성도 우려하는 모습. 지금은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만 망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된 후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다른 국내 회사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 서비스 생태계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데이터센터법, 규제 강화로 신규 업체 진입 장벽 커질 수도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한 데이터센터법은 국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포함,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IDC가 작동하지 않아 데이터가 소실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분류된 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설비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

업계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민간 데이터센터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가 자원을 할당받아 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는 민간 업체와는 출발 지점이 다른데, 같은 규제를 받는건 오버라는 것이다. 

그동안 인터넷 기업과 같은 민간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개정안에 포함된 것을 보면 이것 역시 통신 업체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인터넷 업계에서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선 이미 규제에 맞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 사업자도 적용 대상이 된 데다 규제까지 더 들어가게 되면 국내에서 데이터센터를 짓는 기업이 더 나올까 의문”이라며 “결론적으로 새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선택지가 줄면서 기존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던 이동통신사의데이터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