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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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간편본인인증 서비스인 PASS 앱의 부가서비스 유료 고지 및 해지 절차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PASS앱 내에서 제공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시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보다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가입 완료 후에는 서비스 개시일, 해지 URL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이용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이용의사가 없어진 부가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PASS 앱 뿐만 아니라 ‘이통사 고객센터 앱’ 내에 해지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도 권고, 올 8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기존 각각 제공하던 본인인증 서비스를 PASS로 통합해 2018년 8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약 2800여명이 사용 중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찾을 때 등 간편본인인증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PASS앱 내에는 이통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본인인증 서비스 외에도 콘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SK텔레콤 7개, KT 6개, LG유플러스 9개)가 함께 있으며 월요금(월1100원~1만1000원)은 통신비와 합산해 과금되고 있다.

이들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 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 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과 관련된 무료서비스로 착각해 월 이용요금 부과 사실을 모르는 채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PASS 앱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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