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논란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적 검열 우려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인터넷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이 이용자의 메신저, 개인 블로그 등 콘텐츠를 들여다보게 할 수 있어 사적 검열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한 것.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에선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 하더라도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법안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며 “개인 간에 사적인 대화는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성명서와 질의서를 보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가 강화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 제1항을 근거로 이같이 설명했다.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요청을 통해 인식한 경우 삭제, 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사업자에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개정안 세부 사항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개정안 제22조의5 제1항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정의하며 1호와 2호, 3호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이중 1호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명시한 촬영물과 복제물 또는 편집물을, 2호는 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복제물 등이 불법 촬영물이라고 정의했다.

또 14조의2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또는 ‘영상물 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자료가 불법 촬영물이라고 명시했는데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물이 촬영 또는 편집됐는지를 인공지능(AI) 기술 등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인터넷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는 이어 그런 영상물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지위가 아니거나 판단할 방법이 없는 사업자에게 관련 조치를 부과하고 형사처벌 등을 내리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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