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싸고 인터넷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반발과 우려를 적극 진화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15일 설명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공동질의서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 사적 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는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만 대상으로 할 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사적 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어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술 관리적 조치들은 1년 뒤에 시행할 것이라면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방통위는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는 디지털 성범죄물은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업계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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