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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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터투데이 박인성 인턴기자]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 및 유통사 라이엇게임즈는 LCK(LoL 챔피언스 코리아) e스포츠 프로선수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음달 개막막하는 '2020 LCK 서머' 리그부터 도입되는 이 계약서에는 팀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신설할 때에는 관련 내용을 리그로부터 승인 받는 과정을 신설해 선수의 권익을 해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만약 팀이 리그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지 않은 내용이 계약서에서 발견될 경우 팀은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선수 계약 요약표 뿐만 아니라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의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을 추가했다. 임대 관련 조항은 올해 초 LCK규정집을 개정하면서 삭제했기 때문에 LCK 표준계약서에도 이를 반영했다. 선수 이적 규정은 선수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적할 경우 소속 팀이 선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아울러 국내 이적 시 선수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기존 체결한 계약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돼 이적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개정된 LCK규정집에 따라 미성년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계약을 맺거나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 선수가 이적할 때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팀은 선수의 법정대리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어 선수가 부상이나 개인 사유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더라도 즉시 계약 해지가 아닌 시정요구 30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도박·승부 조작·약물복용·대리게임 등 사유는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후원금 2배를 회사에 배상하는 조항이 생겼다.

앞서 지난해 11월 라이엇게임즈는 LCK 참가팀인 '그리핀'이 미성년 선수의 이적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 불공정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LCK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라이엇게임즈는 LCK 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이번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2020 LCK 서머 스플릿부터 새롭게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게 된다"면서 "LCK를 보다 공정한 리그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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