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 확대(연1회→연2회, 1회는 15% 제한)를 하반기로 잠정 연기했다. 이해 대상자 의견을 받은 결과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측이 PP 사업자 보호 및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하며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도 이해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채널 정기개편 횟수 확대 자체가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 개선에 대한 결정을 올해 하반기로 미뤘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 개선의 경우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IPTV 측은 물론 케이블TV나 PP, 보도채널, 콘텐츠 채널 등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PP측의 반발이 있어 최종 결정을 하반기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두 차례 개편 중 1회는 제한 없는 개편을 허용하고 나머지 1회는 유료 방송사별 전체 운용 채널 15% 이하만 변경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PP들은 채널 정기개편이 2회로 늘 경우 잦은 채널 변경으로 PP 경쟁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업계는 정부가 늦어도 이번 달 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한 PP측 관계자는 “한 채널에 대한 채널번호 변경 횟수를 연 1회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시청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연한 것”이라며 “같은 채널을 유지하는 것도 PP에게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연 2회 정기개편 시기를 허용하는 것은 PP들에게 아주 불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발이 있자 정부는 한 채널에 대한 채널번호 변경 횟수는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추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조항을 추가하면 예를 들어 현재 채널 8번을 사용하고 있는 A홈쇼핑 사업자가 상반기 채널 10번으로 변경됐을 경우 유료방송 플랫폼은 하반기에는 채널을 변경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로 B홈쇼핑 사업자가 작년에 12번을 사용했는데 상반기에도 이 채널 번호를 유지했다면 유료방송 플랫폼은 하반기에는 채널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채널번호 변경 횟수의 경우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등 다양한 안을 PP측에 제안한 것은 맞다”며 “PP 측에 여러 안을 제시하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정책을 살펴보면 2017년 3월까지는 연 1회 채널 변경 제한을 했고, 2018년 5월까지 채널 변경 제한을 폐지했다. 이어 다시 연 1회로 재차 변경한 상태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