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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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신청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충전된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혼란 방지를 위해 5부제를 적용하고 오는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또는 카드번호 인증 등의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수 조회는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전에는 조회도 5부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언제든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기존 카드 포인트와는 구별되지만, 사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하며 그 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의 자체적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제한업종만 따져보면 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므로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로 보고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오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전국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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