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신사옥<br>(사진=BC카드)<br>
BC카드 사옥.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온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나선 BC카드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BC카드는 최근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한도인 10%, 25%, 33%를 넘게 보유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심사 기간은 최대 60일이다.

업계는 BC카드가 무난하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ICT 기업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문지방을 넘었기 때문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지난해 4월부터 1년이 되도록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한 케이뱅크가 자금 수혈을 통해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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