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가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법안이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기준과 규제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유료로 제공되는 콘솔 게임의 네트워크 서비스와 온라인 게임이며 스마트폰, 태블릿PC, PC패키지 등의 게임과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비영리 게임은 제외된다.

여가부는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은 청소년보급률이 낮아 중독성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제외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2000만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보급률이 낮다는 이유는 납득하기 힘들다. 또한, 태블랫PC와 스마트폰용 게임의 중독성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의문이다. 모바일 오픈마켓 상위권에 머물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들은 시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강한 몰입감을 주는 게임이 많다. 

이는 PC패키지 게임도 마찬가지다. ‘문명’, '풋볼매니저‘ 등과 같은 높은 게임성을 가진 게임은 ’악마의 게임‘으로 불릴 정도로 강한 중독성을 갖는다. 일부 시각에서는 셧다운제 규제 대상에 이런 게임들은 제외하고 온라인 게임과 콘솔 게임의 네트워크 서비스만을 대상으로한 것은 마땅한 규제 방안을 찾지 못해 규제가 쉬운 게임들에 한해서만 적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셧다운제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온라인게임과 콘솔 게임의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성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을 생성해 플레이하거나 모바일 연동이 되는 게임들은 0시까지는 PC로 즐기다가, 이후부터 스마트폰이나 태플릿PC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

또 셧다운제는 0시부터 6시까지 적용돼 이 시간에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에 대한 대처 방안도 없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안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셧다운제의 규제 방안도 정확한 기준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여가부는 셧다운제의 시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가부 직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을 즐기지 말아달고 권유하면서 여가부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단속한다는 것.

여가부의 미흡한 사전 준비가 셧다운제를 추진해 게임 과몰입을 방지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고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게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과 규제 방안의 확립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여가부가 셧다운 규제 대상의 명확한 기준점을 확립하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정인 규제 방안을 정해서 시행한다면 지금과는 달리 셧다운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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