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금융피해자연대가 서울지방경찰청에 키코 관련 사태로 신한,하나은행 등을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2일 금융피해자연대가 서울지방경찰청에 키코 관련 사태로 신한,하나은행 등을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이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 배상 수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다. 키코 사태가 다시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 하나, 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다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은행들은 이날까지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지만 이번에도 기한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이들 은행은 4차례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연장된다면 총 5차례 연기되는 셈이다. 

해당 은행들은 수용 여부 기한 연장 이유로 코로나19 사태와 이사회 구성원 변경 등을 들었다. 하나은행 측은 키코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은행도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 지원에 역량이 집중된 상황에서 키코 관련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내용을 금감원에 전달한 상황이다. 신한은행도 배상 연기를 금감원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은행의 방침에 키코 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현재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에는 우리은행만이 수용 여부를 밝히고 배상금 지급까지 끝낸 상태다.

반면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주주가치를 훼손,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금융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은행들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금감원 분쟁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어 은행이 거부한다고 해도 별다른 대처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그동안 키코 사태 해결의지를 밝혀온 만큼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키코 사태 해결 의지를 밝혀왔다.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도 윤 금감원장은 “은행권들이 키코 배상을 배임으로 치부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이것을 정리하고 가는게 한국 금융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결정에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사기 피해자 연대체인 금융피해자연대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은행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현재 이들은 경찰측과 고소인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빠르면 다음 주내로 해당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은행들이 신뢰 회복 기회를 발로 걷어찬 행위"라며 "배임이라는 방패를 앞세워서 키코 수용 여부를 미루고 있는데, 사실상 키코 배상안을 수용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분간 경찰조사를 위주로 은행들의 부정 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금융위원회와 은행을 대상으로 시위를 계획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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