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블로그 광고 수익 정산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된 네이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과태료 4020만원을 부과했다.<br>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네이버와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공개된 지 14일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 삭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네이버와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공개된 지 14일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 삭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동선정보 공개기한이 끝난 게시물이 포털 사이트와 맘카페, 블로그 등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자에 팝업창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에게 자발적인 삭제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와 동선에 포함된 가게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자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나이, 주소, 가족 정보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 871건을 탐지해 838건을 삭제했고 나머지 33건은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