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br>(사진=연합뉴스)<br>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박인성 인턴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늘부터 시작한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280만이 우선 대상이며 이들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지급액은 1인 가구가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 수령 여부 확인은 이날 오후 5시 이후 기존에 등록된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가능하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5만 가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지급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혹은 예금주명 불일치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 4일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티카드 등 일부 제외되는 카드도 일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친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있지 않으므로 4일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해야 한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신청 단계에서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하면 일정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