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업계가 연이은 원금손실과 연체율 급등 사례에 맞닥뜨리면서 내부 통제에 비상이 걸렸다. 투자자들의 원성은 이들 P2P 금융업체의 상품을 광고하는 핀테크 플랫폼에까지 빗발치는 상황이다. 핀테크 플랫폼이 음지에 있던 P2P 투자를 양지로 꺼내와 대중화시켰다는 점에서 투자자 손실 사안 또한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P2P 누적대출액 1위기업 테라펀딩은 투자자들에게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근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에 투자하는 건축자금 대출상품이 최종 손실 확정됐다고 밝혔다. 30억원 규모의 전액 손실이다. 손실 확정 공지를 즈음해 테라펀딩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이유로 고객센터 영업시간을 종전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카카오톡과 채널톡의 운영을 중단해 투자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선두 기업의 부침에 투자자들은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연체와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을 플랫폼 차원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수많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노출시켜도 되냐는 것이다. 핀테크 플랫폼은 '누적투자액 중 원리금 손실 0건' '엄선한 우량 상품' 등의 광고문구를 앱 화면에 띄우고 상위 P2P업체의 여러 상품들의 판매를 주선해오고 있다.

현재 토스는 피플펀드와 테라펀딩,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등과 제휴를 맺은 상태이고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와 테라펀딩, 투게더펀딩 등의 P2P 금융상품을 광고하고 있다. 대대적인 광고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소규모 P2P 금융업체들로선 가입자 수가 각각 3000만명과 1600만명에 이르는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힘을 빌리는 게 효율적이다. 

하지만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첫 투자에서 낭패를 본 이들의 입장은 다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토스 앱 리뷰란을 보면 '토스의 진취적인 이미지를 믿고 첫 부동산소액투자를 시도했는데 전액 손실해 후회 막심이다' '토스 통해 P2P 투자를 하게 된 건데 전액 손실 나니까 본인들은 관련 없다며 책임회피하니 사기 당한 기분' '토스는 수수료 잔뜩 챙기고 책임은 투자자들만 지라는 것이냐' 등의 의견들이 올라있다.

핀테크 플랫폼이 P2P 금융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건별 모집금액의 1% 수준이다. 모집금액이 1000억원이면 그중 10억원을 수수료 받아가는 셈이다. 투자자들의 비판에도 P2P업체들과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도 이런 상당한 수수료율 때문이다. 

이와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P2P업체의 광고 제휴사로서 상품을 나를 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본인들의 역할은 중개가 아닌 광고라는 것이다.

토스 관계자는 "1년마다 제휴계약을 하는데 업체 선정 시 고려 항목을 30여개로 설정하는 등 지난해 말 기준을 강화했다"면서 "제휴 투자처를 토한 고객 투자금 손실 발생을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광고 제휴사라 상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손실사례를 낸 적이 없는 카카오페이는 억울하단 입장을 내비쳤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우리는 업체 선정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심사도 제휴사와 같이 진행한다"며 "지난 2018년 11월 P2P 대출상품 광고를 시작한 뒤로 현재까지 단 한번의 원금손실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다른 플랫폼의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언급돼 당황스럽다"고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원금손실에 대한 1차적 책임이 투자자들에 있단 점을 감안하더라도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의 광고 방식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처럼 광고와 중개 사이에서 애매한 노선을 취하다간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와디즈 등의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업체들은 상품 광고가 아닌 업체 광고만 가능한데 P2P 금융업체들은 플랫폼에서 상품 광고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며 "불안한 P2P업황을 고려할 때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은 상품 광고를 당분간 멈춰야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앱 내에서 링크를 타고 업체에 접속할 수 있게 하되 자동로그인 기능을 제공하지 말고 토스머니와 카카오페이머니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투자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의 관계자도 "투자자는 소비자와 다른 개념이므로 금감원이 보호를 자처하긴 어렵다"면서도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P2P 금융투자의 대중화를 이끈 만큼 일련의 논란들에 성숙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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