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최근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법령해석이 올라왔다. 사진은 금융규제민원포털의 모습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4일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전산기기에 관한 법령해석을 공개했다.

모 업체는 금융당국에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된 전산기기를 ‘갖출 것’에 대한 적용범위를 문의했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빌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질의했다.

전자금융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 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31조는 허가 및 등록 요건 중 하나로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들어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50조는 기업들이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와 각종 프로그램을 ‘갖출 것’을 명시해 놨다. 바로 여기의 ‘갖추다’, ’갖출 것’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법령해석이 요청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법령해석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50조에서는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경우 ‘갖추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라는 의미로서 전산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허가, 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기기 등을 갖추는 방법에는 임차, 사용대차, 시설대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주사, 계열사 등이 보유한 설비를 이용해 위탁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한마디로 전자금융업자들이 꼭 전산기기(서버, 스토리지), 프로그램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빌려쓰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산설비를 위탁 활용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정보처리의 위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을 겸영하는 등 전자금융업 이외의 다른 금융 관련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다른 금융업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령해석으로 전자금융업자들은 다양한 위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도 고려할 수 있다.

법령해석에서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입법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2019년 1월 클라우드 이용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를 추진하면서 허가, 등록의 물적 시설 세부요건 중 ‘보유’의 용어를 개별 금융업법상 물적설비 요건과 동일하게 ‘갖출 것’으로 개정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갖출 것’이라는 의미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도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들은 좀 더 유연하게 전산기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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