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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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IPTV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월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이슈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용은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보고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관련기사/[단독]과기정통부-방통위, 합산규제 폐지...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 

당시 정부는 방송법·IPTV 법 개정을 통해 시장 점유율 규제 자체의 완전한 폐지 및 유료방송 요금 승인(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5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IPTV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합산규제 이슈는 종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원욱, 이개호, 이철희, 민병두, 김영호, 노웅래, 박광온, 백혜련, 정재호 의원과 함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부처의 보고서와 상당히 유사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정부는 찬성의 뜻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제 폐지) ▲위성방송 공공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심사기준 강화 ▲(재)허가·인수합병 심사항목에 공정경쟁 관련 사항 신설 ▲유료방송 다양성 조사·연구 추진 근거 마련 ▲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특수관계자 금지행위 규정 신설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채널 활성화 등이 담겼다.

역시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 ▲필수설비 제공대상 확대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이용자위원회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품질평가 신설 ▲특수관계자 금지행위 규정 신설 등이 들어갔다.

이는 과기정통부-방통위가 합의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과 사실상 동일하다. 두 부처는 합산규제가 일몰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그동안 논의해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 규제 동향을 감안하고,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남아있는 IPTV, SO 사업자들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부 폐지해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에 남아있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해 시장 변화를 반영한 방송규제의 재정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유료방송의 이용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채널상품 요금은 승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만약 5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료방송 합산규제 이슈는 종결될 전망이다. 합산규제는 이미 일몰됐지만, 과기정통부의 사후 규제 대안에 방통위가 반대하는 안을 내놓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두 부처가 합의 안을 마련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합산규제 이슈의 족쇄가 완전히 풀리면 KT는 딜라이브 등 다른 케이블 사업자 M&A(인수·합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이미 여야 합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며 “이번 발의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논의돼 최종 통과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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