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오늘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지난 3월의 모습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오전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민변 등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재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채 의원은 "KT는 담합을 저질렀기 때문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법사위 간사로서 금융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도 "단지 여야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단 이유만으로 명분도 없는 법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경실련과 한국노총 등도 법안이 '케이뱅크 지배주주인 KT만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이번 임시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인 만큼 업계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도 불발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하는 이유다. 그간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의 반대표에 부닥쳐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달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 통과는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 나온 대거 반대·기권표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 여야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묶어 한 번에 처리하기로 합의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권과 업계가 받은 충격은 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 3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이튿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경우도 전례가 드물지 않았느냐"면서 "이번에도 시민단체에서 뚜렷하고 일관된 반발이 나오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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