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블로그 광고 수익 정산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된 네이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과태료 402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9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규정(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과 개인정보 보호조치(제28조 1항)을 어겼다고 보고 과징금 2720만원, 과태료는 130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과징금은 네이버의 개인정보유출 자진 신고 등을 감안해 기존보다 50% 감경된 1700만원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위원 다수가 네이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면서 20% 감경된 2720만원 부과로 결정했다.
지난해 4월 블로거들에게 광고 수익을 배분해주는 '애드포스트'를 운영하는 네이버는 광고 수익 정산 과정에서 이용자 2200여 명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수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을 타인에게 발송했다.
첨부 파일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내 포함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등이 담겼다. 또 원천징수영수증 PDF 파일 비밀번호를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번호 뒷자리 7개로 사용해 보안 메일을 열어볼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방통위 조사 시작 후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문제된 사항을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 외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전자책 구독 서비스 업체 밀리의서재 등 7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2280만원의 과징금과 1억2350만원의 과태료 등 1억463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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