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의 카드,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7일 본지 보도 코로나1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도 바꿨다

금융위는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25개 지자체에서 구축, 운영 중인 카드식 또는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소상공인 등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현재 카드,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발행한도 등이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한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명식·무기명식 모두 발행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지자체 플랫폼을 통해 200만원 한도까지 이용 중인 국민들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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