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는 28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해 금융, 보안, 블록체인 기술,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해 금융, 보안, 블록체인 기술,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24일 공포된 개정 특금법의 시행일은 1년 후인 2021년 3월 25일이다. 시행령은 그 전에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협회는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이 심의되는 과정에서도 TFT를 운영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원안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취급업소’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명칭 변경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조건을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규정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시 가상자산 사업자 직권말소 유예기간 설정 등 의견을 제시했고 이는 개정법에 반영됐다.

특금법 TFT에 이어 이번에도 TFT 단장을 맡은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내용 하나하나가 업계 전체와 개별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가상자산 제도화의 첫 걸음으로 평가받는 개정 특금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조성돼 국가 발전과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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