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인성 인턴기자]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기가 이어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공증사무소나 재외공관을 방문할 수 없는 재외국민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화상 공증을 받으려면 웹캠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 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이후 본인 확인을 거쳐 화상통화로 공증인과 실시간 면담을 진행하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전자공증 이용 시 2018년부터 화상공증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민 편익증진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했고 분쟁 발생 시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해 분쟁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고 있으며, 공증절차에 참여하는 공증인·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화상공증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하는 한편, 공증문서를 다루는 은행과 법원 등 기관에도 전자공증 파일을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협조를 구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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