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그동안 금융회사들의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던 금융규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속속 해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시적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규제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긴급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공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시행령 개정은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후 1~2개월 정도 의견을 받게 돼 있다.금융위는 2019년 12월 27일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입영계고를 한 후 2020년 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또 올해 3월 23일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공고를 내고 5월 3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견수렴 기간을 2일로 단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긴급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이다. 금융위는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최고 이용한도를 50만원, 실제 명의가 확인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최고 이용한도를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코로나19 지원에 나섬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최고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최고한도 확대는 금융업계에서 요구한 것이지만 금융당국은 최고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사례도 또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부칙, 금융투자업 규정 등에 유사투자자문업자 집합교육이 의무화 돼 있다는 것을 문의했다. 현행 법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신고 불수리(신규업자) 또는 직권말소(기존업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온라인 방식의 교육 이수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방식의 교육을 인정한다고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3월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근무와 관련해 망분리 예외를 허용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오렌지라이프, 한국씨티은행, 금융투자협회 등은 코로나19의 사내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 사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1항 제3호)을 예외 적용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같이 금융규제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한시적, 제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시적 조치도 연장되거나 변화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여파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이 나올 때 까지는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집합교육 회피, 재택근무 등이 일상화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변화가 단순히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