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인성 인턴기자] 오는 27일부터 청소년도 후불 교통결제 기능이 들어간 체크카드(후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했는데,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만 12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명이  전국 어디서든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제도를 살펴보면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만 탑재된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결제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를 신청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법정대리인과 함께 전국 은행·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법정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위 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발급도 가능하다. 

이미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도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는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후불교통카드는 일반·청소년·어린이 등 권종 구분이 없어 청소년이 쓰더라도 성인 요금을 내야 했다.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이용 한도는 월 5만원이다. 금융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빈도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도를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결제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5만원을 출금 계좌에서 정산한 뒤 추가로 5만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금이 연체되더라도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다만 대금을 갚을 때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된다. 대리 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이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다.

부정 사용 방지 등을 위해 1매만 발급받을 수 있다. 타인 양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27일부터 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사는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와 IBK기업은행이며 SC제일·경남·부산은행(5월), 현대·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6월),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7월) 등으로 발급 금융사가 확대된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신청하고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법정대리인의 대리 발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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