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이 20일 전체회의를 마치고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이 20일 전체회의를 마치고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TV조선의 재승인 기간은 3년이고, 채널A는 4년이다.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서 50%에 미달했고, 심사위원회와 청문위원회에서 재허가 거부를 건의한 점 등이 고려돼 승인유효 기간이 2023년 4월 21일까지(3년)로 2024년 4월 21일(4년)까지인 채널A보다 1년 적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TV조선의 경우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주요 조건 미이행시 재승인 취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방통위 사무처가 제시한 조건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 평가 결과, 중점 심사 사항 중 2020년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 과락하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으로 나온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방통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채널A의 경우 취재기자의 취재 윤리 문제와 관련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나 외부 자문 결과,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고, 지난 3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달 16일부터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5건 이하 조건에 추가해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전국단위 동시선거별로 각 2건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TV조선 및 채널A에 부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PP가 출범한지 10년이 되어 가고, 세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재승인을 받은 TV조선 및 채널A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관계자는 “채널A와 관련된 이번 사안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관련된 사안으로써 방통위는 이를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조사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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