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과기정통부
표=과기정통부

[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기업 외 관련기업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낸다. 이미 9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고 18건은 일부 완료, 64건은 법령 정비를 준비 중이다.

20일 정부 측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227건(2019년 195건, 2020년 32건)이 승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월 금융과 지역특구 분야로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신기술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시장출시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모래 놀이터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처럼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임시로 자유롭게 신산업 및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구성하는 3종 세트로는 실증규제특례, 신속처리, 임시허가 등이 있다.
 
신속 처리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실증규제특례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허가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것이다.
 
규제개선 완료 과제(9건)는 승인 이후 평균 5.4개월이 소요됐고, 임시허가 과제 중 3개월 만에 규제개선을 이룬 사례도 있었다. 9개 과제는 시행령·고시 개정 등 규제 개선을 완료했고, VR 체험트럭·AI 활용 특허가치 자동평가 등 18개 과제는 일부 법령 개정 완료 및 시행령 개정·기준 마련 등 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모바일 전자고지·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임시허가·실증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 91개 과제에 대해 법령정비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64개 과제 개정안 마련 등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측은 실증을 거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모두가 규제에 막힘없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지원팀 관계자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경우, 임시허가·실증특례 만료 기한인 2+2년 이후에 규제개선이 가능하다”며 “신속한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선제적으로 노력한 결과, 1년 남짓한 시점에 규제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 개선으로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일반화되면,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대부분(81.4%)을 차지하는 실증특례 과제의 검증 실적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연말쯤에는 보다 많은 규제개선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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