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소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까지 이어가기로 19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앞둔 한강시민공원(자료=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20일부터 교회·술집·헬스장 등 실내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가 '운영 자제' 권고로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해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날로 종료됐지만,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이 유지되지만 밀접접촉이 생길 수 있는 종교, 유흥,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가 '운영자제 권고'로 대체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등을 모두 고려한 조처다.

모임과 행사, 외출 자제는 유지되지만, 시험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운영이 중단된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은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한다. 프로야구 같이 밀접 접촉이 생길 수 있는 스포츠도 관중이 없는 형태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방역상황과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권고와 집회금지, 처벌 등을 내릴 수 있다.

박 차장은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은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변동된다"면서 "2주마다 감염확산 위험도를 평가해, 거리두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생활방역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병행 추진한다"며 "개인,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이 일상생활에 구체화될 수 있게 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추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 확진자 수와 집단발병 건수를 줄이는 등 방역에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박 차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전 10일간 매일 100명 내외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환자가 이달 9일 이후 50명 이하로 감소했고, 이날은 약 두 달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집단발생 건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 전 10일간 11건이 발생했는데 최근 열흘간 3건으로 줄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도 줄어 거리두기 시작 전 10일간 10% 내외에서 최근 2주간 평균 2.1%로 감소했다"면서 "이런 결과는 방역망 통제 수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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