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전체 자금 공급 여력을 206조∼394조원 늘린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건전성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정부가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전체 자금 공급여력을 206조∼394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건전성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후 대출 확대와 상환 유예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금융권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자금 공급여력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의 LCR 규제는 오는 9월까지 완화된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췄다.

100%를 맞춰야 하는 은행 예대율도 내년 6월까지 5%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위반해도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제재를 받지 않는다. 예대율을 산정할 때 올해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춰 계산한다. 예대율을 완화하면 은행의 자금 공급여력은 71조6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대율 완화조치가 부동산 시장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신규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가계대출과 같은 수준(115%)으로 올렸다. 저축은행(110% 이하)과 상호금융조합(80∼100% 이하)도 내년 6월까지 10%포인트 이내에서 위반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는 늘어난다. 다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와 합계액이 각각 자기자본의 20%, 30%로 10%포인트씩 증가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5대 주요 은행이 계열사에 12조9000억원 상당의 신용을 추가 공급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업권별 자금공급 여력 증가 규모(자료=금융위원회)

금융사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출자에 따른 자본적립 부담도 낮아진다. 은행의 경우 상장주식 보유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현행 300%에서 100%로 내려간다. 보험사(8∼12%)와 증권사(9∼12%)의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은 각각 6%, 4.5∼6%로 낮아진다.

또 증권사의 기업 대출 채권에 대한 NCR 규제도 완화해 기업 자금 공급을 활성화한다. 은행의 거액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한도 규제의 시행 시기는 내년 이후로 연기된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출과 관련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필요가 없고 미수 이자를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통한 보험사의 채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출자 허용, 카드사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확대(6배→8배), 보험 설계사의 대면 채널 모집 시 전화 모집(TM) 절차 준용 허용,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 한시 완화,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도 방안에 담겼다.

업종별로 보면 은행 71조6000억∼259조원, 증권사 8조6000억원, 카드사 54조4000억원, 저축은행 6조6000억원, 상호금융조합 65조1000억원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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