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이 차례로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0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이 차례로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0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형태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방식으로 공무원증을 변경하기 위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20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중 하나인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첫 단계다.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IC카드 형태인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 활용 서비스 (자료=행정안전부)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공무원증과 마찬가지로 정부세종·서울청사나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을 위한 인증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세종시 공용자전거 대여 서비스 '어울링'이나 세종시 도서관 도서대출 등 일상에서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디지털 형태로 구현되므로 전자결재 시스템, 공직 메일 등 다양한 업무처리 시스템 로그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해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상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형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방식을 적용해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중앙집중형 신원증명 방식은 대량 신원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신원증명·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자기주권형 신원증명은 당사자 개인이 신원정보 소유·이용 권한을 갖고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고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범용 모바일 신분증을 위한 시범사업 성격인 만큼 학계, 업계, 정부부처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스마트폰 제조사, 국가보안연구소, 정보보호학회 등과 협력해 최신기술에 걸맞은 보안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과 기술, 형태, 활용 측면에서 기존 신원증명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각 신분증에 특화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분산ID(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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