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16일 모네로(XMR)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모네로(XMR)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n번방' 입장료로 활용돼 화두에 오른 모네로는 빗썸에서 상장폐지되면 앞으로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16일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에 따라 모네로와 버지(XVG)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모네로는 16일 현재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시가총액 14위를 기록 중이다. 익명성 보호 기능에 중점을 둔 프라이버시 코인이지만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장 폐지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반대로 모네로가 우리나라 외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거래소를 통해서라도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빗썸과 후오비코리아 2곳이 모네로를 취급했다. 하지만 후오비코리아가 지난 8일 "저조한 거래량과 익명성이라는 특수함으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모네로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힌 후 9일부로 모네로를 상장폐지했다.

이번에 빗썸에서도 모네로를 상장폐지하면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는 모네로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빗썸은 이번 투자유의종목 지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빗썸에서도 모네로 거래량이 이전과 비교해 줄어든 점,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이 투자유의종목 지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입금이 중지된다. 빗썸은 공지한 날로부터 30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해지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5월 16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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