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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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화상회의 서비스(제품)의 보안 강화를 위해 화상화의 서비스(제품)의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안 검증된 서비스(제품)의 보급 확대 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직장과 학교 등에서 비대면(언택트, untact) 바람이 불면서 화상회의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으나, 화상회의 서비스․제품의 보안취약점으로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택·원격근무와 원격수업을 위한 정보보안 수칙을 지난달 30일, 지난 9일 각각 발표했고, 온라인 교육에 이용되는 화상회의 서비스․제품의 해킹사고 발생과 신규 보안취약점 정보에 대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이번 대책은 국민들과 기관들이 화상회의 서비스·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 화상회의 서비스· 제품 보안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 보안성 검증된 화상회의 서비스·제품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화상회의 서비스·제품의 보안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를 위해 ▲ 원격회의 관련 홈페이지 위․변조, 스미싱, 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공격 및 신규 보안취약점 정보 집중 모니터링, ▲ 화이트해커 등을 활용한 신규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 운영 등을 추진한다. 분기별로 우수 취약점을 선정해 평가결과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어 보안 검증된 화상회의 서비스·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 기업 수요를 받아 국산 영상회의 서비스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 ▲ 중소·영세 서비스 개발기업 대상 보안컨설팅 지원 및 필요한 보안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최대 1000만원) ▲ 민간기업의 신속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획득 지원(행정절차 간소화 및 보안컨설팅 지원 등) 등을 추진한다. 행정·공공기관에 클라우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인증이 필요하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비대면(untact) 서비스의 핵심은 보안이며, 국민들과 기업이 안심하고 화상회의 서비스․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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