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플리커
사진=플리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료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14일 유료방송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LG헬로비전·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브로드밴드에 협력을 제안해 온 바 있다”며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B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는 등 갈등이 있어왔다. (관련기사/SKB, 페이스북 이어 넷플릭스 망이용료 '저격'..."무임승차 안된다") 당시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 가입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몇 차례 망을 증설했지만 비용 등 문제로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에 넷플릭스에 수차례 망 이용 협상을 요청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방통위에 재정 신청하게 됐다”라고 언급한 적 있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캐시서버란 기업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따로 모아 두는 서비스를 말한다.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별도로 캐시서버를 운영할 경우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과부하 현상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미지=와이즈앱
이미지=와이즈앱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캐시서버(오픈 커넥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통신망 대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그동안 펼쳐왔다. 넷플릭스는 딜라이브와 CJ헬로 등 케이블TV와 제휴를 하면서 넷플릭스의 자체 캐시서버를 구축하고 서버 관리와 접근권을 주관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자체 캐시서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서비스가 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가 내야한다는 것이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ISP들의 입장이다.

캐시서버를 활용하면 국내 ISP들은 국제 회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국내 트래픽 유통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ISP에 캐시 서버를 둘 경우 국제 회선 비용은 넷플릭스가 내게 된다. 캐시서버 등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은 국내 ISP에 일방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하는 국제회선 비용을 줄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한다고 해서, 넷플릭스 등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국내 망 트래픽 대가를 무조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캐시서버를 다시 언급한 것은 SK브로드밴드·KT와의 망대가 협상에서 LG유플러스처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IPTV에 넷플릭스를 독점 제공하면서 셋톱박스를 통해 유치한 넷플릭스 가입자의 사용료 중 일정부분을 수익배분 방식(RS, Revenue Share)으로 가져가면서 캐시서버를 설치하고 별도 망 비용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 사용료를 내는 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네이버, 왓챠 등 국내 OTT와의 역차별 때문이다. 네이버의 경우 자사 데이터센터(IDC)에서 3사 통신망을 연동해 서비스 중이다. 넷플릭스와 달리 트래픽에 따른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2월 대비 국내 사용시간이 34%나 늘었지만 망 비용은 내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관계자는 “5월까지 중재안 마련이 목표였지만 소송 등으로 인해 중재 협상이 중단됐다”면서 “법적으로 현재 방통위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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