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인성 인턴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 간 망 이용료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14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앞서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매년 망 사용료를 내는데 반해 구글과 넷플릭스 등의 해외 OTT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일체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매년 700억원, 다음은 300억원의 규모를 지불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 중 페이스북은 지난해부터 일부를 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우리의 역할은 CP(콘텐츠 제공업자)로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제작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이미 각 통신사에 매달 요금을 내며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CP에게도 망 사용료를 내놓으라는 건 이중부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넷플릭스 회원들은 유튜브처럼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스트리밍해 즐기는 ‘한 방향' 형태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트래픽의 총량을 미리 예측하기 편리하다. 오픈 커넥트 방식의 ’미리 준비한 새벽 콘텐츠 배송‘과 스트리밍의 단방향 전략의 궁합이 잘 맞아 떨어지는 이유다.

넷플릭스는 오픈 커넥트라는 대안을 마련했고, 이를 SK브로드밴드에 지속적으로 제안했으나 오히려 SK브로드밴드가 묵묵부답이라는 주장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수년간 전 세계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오픈 커넥트는 넷플릭스 카탈로그를 소비자와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저장한다. ISP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자는 빠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윈-윈’ 방안”이라면서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 LG 헬로, 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B에 협력을 제안해 온 바 있다. 비록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넷플릭스는 SKB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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