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한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한다. (사진=우리은행)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우리은행이 개인 신용대출 심사에서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 중 주택의 평가금액을 규모별로 등급화한 것으로 KCB(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신고소득이 적은 고객의 대출상환 능력 평가시 자산평가지수를 보완적 지표로 활용한다.

자산평가지수 도입에 따라 과거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적어 대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나 은퇴자도 비교적 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경우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적정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은행은 국내은행 최초로 작년 4월부터 시행했던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를 1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환부담 완화제도는 저신용 차주 등 금융취약계층이 기존대출의 연장 및 재약정시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대출원금 상환에 사용하는 제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자산평가지수와 상환부담 완화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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