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익조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과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등 180곳을 상대로 회계 심사·감리를 벌일 계획이다.

또 감사인인 회계법인 11곳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사 등 기업 180곳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추진하는 내용의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12일 발표했다. 대상은 전년보다 21곳 늘었다.

표본심사 대상은 4대 회계리스크 부문 기업과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관련 기업, 횡령·배임 발생 등 위험요소 기업, 장기 미감리 기업 등 100여곳 안팎이다.

외부 제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혐의심사 대상은 50곳 안팎이다.

 4대 회계리스크 부문 기업은 ▲영업손실이 연속 발생하는 한계기업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최대주주 사익 편취 우려 기업 ▲업황 악화 취약업종 기업 등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6월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전예고한 주요 회계이슈는 ▲ 신(新)리스기준서 회계처리 ▲충당부채·우발부채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관련 수익인식 ▲유동·비유동 분류 등이다.

금감원은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심사·감리를 벌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감사인인 회계법인 감리는 상반기 3곳, 하반기 8곳 등 11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규모별로는 대형사 3곳, 중형사 2곳, 소형사 6곳 등이다.

올해도 미국의 상장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긴밀히 공조해 2개 회계법인에 대해 공동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상은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 감사를 수행하는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개 회계법인 중 2곳이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과정에서 위반 혐의를 신속히 포착하고 입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감리 업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재무제표 심사는 착수 후 3개월 안에 종료, 신속히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기업별 분식위험도를 측정하고 특이·위험항목 선별 등을 통해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새 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개발·구축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는 전담 검사역을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모니터링 결과 취약부문 등은 감사인 감리 시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공시를 확대하고 감사품질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편·운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