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방송시장 신유형 금지행위 신설 설명자료 내용
방통위의 방송시장 신유형 금지행위 신설 설명자료 내용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및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법과 IPTV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달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법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부당한 방식의 자기 고객 계약 변경 유인 행위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구매 및 콘텐츠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하는 불공정 행위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다른 방송사업자와 시청자간 계약 유지의 부당한 방해 행위 ▲프로그램 수익배분 방식 또는 배분 규모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거부 및 허위 자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13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방통위의 방송시장 신유형 금지행위 신설 설명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 금지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법 개정 추진 배경으로 유료방송사의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필터링을 통한 의도적 채널 차단 등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방송법, IPTV법)하고, 프로그램 및 콘텐츠 거래 관련 금지행위 규정을 IPTV법에 적용함으로써 변화된 방송시장 환경에 대응한 비대칭 규제 개선(IPTV법)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부당한 방식의 자기 고객 계약 변경 금지

현행 방송법 및 IPTV법 금지행위 규정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시청 및 서비스 계약 체결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만 금지행위로 보고 있다. 최근 방송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한 공정 경쟁 및 방송이용자 이익 저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방통위는 현재 가입 중인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이용 서비스 전환 시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자신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시청 및 서비스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자신의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계약 변경을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방송법 안 제85조의2 제1항 제3호, IPTV법 안 제17조 제1항 제6호 개정)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구매 및 콘텐츠 제공 거부·중단·제한 금지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이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송법과 달리 IPTV법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제공을 거부·중단하거나 현저히 불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담지 못한다. IPTV 사업자는 SO, 위성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및 콘텐츠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도 동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일부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상당한 협상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이용해서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부당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거나 인기 콘텐츠의 구매를 위해서 비인기 콘텐츠의 구매를 조건으로 강제하거나, 자신과 거래하는 조건으로 다른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방송법과의 비대칭규제 개선을 위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거래 관련 불공정 행위를 IPTV법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IPTV법 안 제17조 제1항 제8호, 제2항 신설)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산정기준·고시 개정도 추진
 
방통위는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과징금 산정기준 시행령·고시 개정을 통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시 금지행위 위반의 중대성 판단기준도 구체화한다.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법상 관련매출액을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개선해 유사사례에 대해 IPTV법 등 타법과 동일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 측은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기존의 방송법 및 IPTV법 상 금지행위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금지행위 제도(법제)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이용자의 후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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