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를 하는 자를 허가하는 것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허가계획 예정돼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4.17)를 온나라 PC영상회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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