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모습&nbsp; 출처: 금융감독원<br>
금감원이 오는 9일 라임사태 관련 현장조사를 시작한다. (사진=금융감독원)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의 리더십이 예전같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융권이 키코(KIKO) 분쟁조정안과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에 따른 금감원의 제재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현재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도용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9일부터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작한다. 지난달 금감원은 라임사태 합동 현장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지된 바 있다.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발 맞춰 서면조사만 진행해왔으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9일 현장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같은 이유로 중단됐던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도용 사태도 다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무너진 '리더십'이 사태 해결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권과 청와대 등의 견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 최근 금감원이 내린 기관 제재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부당 징계 논란은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마찰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 2월 금감원은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측은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불을 놨다. 당시 법원은 중징계 효력을 중지시키면서 사실상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 측은 “검사와 제재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법률에도 나와 있으며, 제재심의위원회는 외부 인사와 함께 결정한다"는 논리로 반박했지만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권한을 남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권고나 제재를 무시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대구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해 회신 기한연장을 요청했다. 은행들은 이사회 변경과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했고 이를 금감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은행들은 다음달 6일까지 회신을 해야 한다.  

이미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라며 '불수용'을 선언한 상황이다.

연장 요청을 한 은행들도 사실상 내부적으로 불수용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금감원을 의식해 표면적으로는 연기를 택했다는 해석이다. 

또 불수용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안이 결정된 이후 4번이나 연장됐다는 점에서 이미 금감원이 체면을 구겼다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윤석헌 금감원장이 키코사태 해결에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라임사태는 앞서 다른 사태와는 성격이 달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법원이 손 회장의 편을 들어준 것을 두고 금감원의 징계가 무리했다는 얘기가 많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권한 남용과 관련해 금감원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장 말 한마디에 금융사들이 쩔쩔 매는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금융사들이) 반대의견을 많이 내고 있어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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