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이달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이달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배포해 "타다는 법 개정 이전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실질적 근로자인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일방적 사업중단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앞서 타다 운영사 VCNC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으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10일까지만 운영할 계획을 밝히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비대위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이달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타다 드라이버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그런데도 타다는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철수 작업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비대위엔 드라이버 200여 명이 가입해 있다.

비대위는 이번 고발장에 파견직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운수업에 파견할 수 없는데 타다가 이를 어겼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타다가 인력업체를 통해 파견 나온 운전기사들을 직접 지휘·명령해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타다 측이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에게 불법 근로감독을 했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타다 비대위는 검찰 고발과 별도로 조만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정식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측은 "드라이버들도 근로자로서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을 받아야 하지만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소장은 오는 27일 접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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