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스로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합법화
모빌리티 업계는 미국 뉴욕주의 내년도 임시예산안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임시예산안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가장 엄격한 규제로 논란이 일었던 뉴욕주가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를 합법화 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안은 전기자전거를 크게 3개 클래스로 분류했습니다.
- 클래스 1 - 페달어시스트 방식 전기자전거로 최대속도 시속 20마일(32km/h) (시티바이크가 운영하는 전기자전거와 동일 사양 )
- 클래스 2 -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로 최대속도 시속 20마일
- 클래스 3 -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로 최대속도 시속 25마일(40km/h)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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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뉴욕시에서 전기자전거를 탈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뉴욕주에서 전기자전거 구매는 합법이고 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데 따른 경찰의 제지도 거의 없습니다. 클래스1은 2018년부터 이미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음식배송에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전기자전거를 압수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음식배달원이 선호할 수 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2018년 뉴욕시에서만 1,200개 이상 압수,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대다수인 배달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최고 시속 15마일(24km)도로 뉴욕주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드슨 리버 그린웨이에서는 사용이 금지이지만, 공유 전동킥보드를 금지했던 맨해튼에서 운영 가능성이 열렸고, 브루클린과 퀸즈에서 시범운행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도시마다 자체 규제안을 마련할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뉴욕주 진출 여부 파악에는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10여 년 동안 진행된 전기자전거 사용 논란
뉴욕주의 전기자전거 논란은 2012년부터 인데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이었습니다.
2018년 뉴욕시 전기자전거 사고는 31건, 부상자 수는 32명으로 전체 사고 4만5,775건의 0.07%, 전체 부상자 6만1,939명의 0.05%로 매우 미미한 수준었지만 주정부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반대 자세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서비스 합법화를 위한 법안이 주상원에서 56:6, 주의회에서는 137:4 압도적인 지지로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가 12월 법안을 거부하면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헬멧 착용 의무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결국 주지사가 주장한 헬멧 의무사항을 새롭게 포함시켜 합법화 되었습니다. 참고로 헬멧 착용이 모든 라이더에게 의무화 된 것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와 클래스1, 2를 이용하는 18세 이하 청소년들, 그리고 모든 클래스3 사용자들이 헬멧착용 의무 대상입니다.
지난 3월 16일 뉴욕시에서는 이번 합법화를 예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장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가 시의원 카를로스 맨차카(Carlos Menchaca)와 얀다니스 로드리게즈(Ydanis Rodriguez)가 건의한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음식배달원의 단속과 티켓 발부중단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이 테이크 아웃과 배송으로 제한되고, 자가격리로 배송서비스 건수가 폭증함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와 배달원의 효율성과 편의성, 수익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렇듯 복잡한 과정과 의견 대립 과정등을 거쳤기에 뉴욕주의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합법화는 배달노동자들의 승리라고도 불립니다.
뉴욕주 상원의원 제시카 라모스는 ‘배달노동자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했고, 코로나 위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도 보여줬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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