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금융위원회의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블록체인 기반 혁심금융 서비스들이 상반기 속속 출시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위는 총 13차례에 걸쳐 혁신금융서비스 102건을 지정했다. 이중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총 6건으로 대부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기반으로 전자증권(DABS)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자산신탁 등 금융사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안했는데 반년 간 테스트를 거친 뒤 올 상반기 관련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도 있다. 코스콤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를 전산화하고 주주명부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코스콤은 이번 달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최근 코스콤과 유사한 서비스로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됐다.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비상장 주식 통합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차이라면 두나무는 통일주권(예탁, 거래가 자유로운 주권)이 발행된 비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면 코스콤은 비용 등 문제로 통일주권 발행이 어려운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주주명부 변동 사항 등을 블록체인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나무는 올해 하반기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 관리 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매도·매수인의 신원 확인과 명의개서 등 모든 과정을 분산원장 기술 기반으로 자동화한다는 계획이다.

분산ID(DID)를 활용한 서비스로는 아이콘루프와 파운트가 있다. 아이콘루프의 경우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콘루프는 비대면 계좌 개설에 자사 디지털 ID ‘마이아이디’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이콘루프는 은행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원 인증을 요구하는 만큼 금융 쪽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자사 신원 인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아이콘루프는 올 상반기 안으로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마이아이디 기반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파운트는 분산ID를 활용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가입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분산ID를 발급해 회원 가입을 하는 단계까지는 진행했으나 계좌 개설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분산ID 규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실제 대고객 서비스는 상반기 안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블록체인 서비스 중에서 가장 먼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디렉셔널은 개인간거래(P2P)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 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 대여와 차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남기는데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 중인데 현재는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려 거래는 잠시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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