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인성 인턴기자] 앞으로 드론(무인동력비행장치)을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는 조종자 준수사항, 송·수신 거리 등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21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중요 정보 고시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제도로 고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라 규정된 비행금지 시간·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비행 등 드론 조종사 준수 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은 비행 금지 시간(일몰 후~일출 전), 비행 금지 장소(관제권, 국방·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150m 이상 고도), 금지 행위(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환각 상태에서 비행 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비정상적 비행 방법(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비행 금지, 건축물 근접 비행 금지) 등이다.

송·수신 가능 거리를 이탈할 경우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수범자의 이행 준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