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사진=금융보안원 홈페이지)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금융회사들이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올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했을때만 해도 출범에 속도가 붙는듯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출범이 늦어지는 모습이다. 데이터 거래소는 지난해 6월 발표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에 포함됐던 정책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초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이었던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의 시범 운영 시기가 4월 말로 미뤄졌다. 이달 초중순께로 전해졌던 출범일이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두번째 연기된 것이다. 

코로나19 국면으로 기관과 업체들과의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데이터 공급자 유치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금융보안원 측은 설명했다. 금보원 관계자는 "거래소에 데이터를 상품으로 올려줄 기관과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선 직접 방문 등의 섭외작업을 펴야 하는데 유선 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출범 당시 여러 행사를 열기로 기획했기 때문에 사태가 잠잠해지기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오는 4월 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의견 수렴 지연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이 속도를 얻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유통을 위해선 먼저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와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 작업은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이하 협의회)' 내 실무작업반이 수행한다.

협의회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금융위가 만들었으며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업권별 상위 금융회사, 핀테크기업들로 구성됐다. 구체화를 위해선 업계와 당국의 활발한 논의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려되는 상황 탓에 자리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로서 이들이 외부 미팅을 가진 것은 올 1월 21일 킥오프 미팅(첫 모임)과 2월 초 미팅 등 2번뿐이다.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4월 말 출범에 맞춰 유통 가이드라인은 이보다 앞선 시점에 각 기업들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의 경우 초안은 잡힌 상태이며 간사기관인 금융보안원의 주재로 보완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4월에도 진정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으로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날부터 데이터 거래소의 근간인 '데이터3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다.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출범이 불투명해 사실상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나 신산업 창출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은 코로나가 지난달부터 경영전략회의와 임원 연수, 사내 특강 등을 잠정 중단하고 채용 일정도 미루고 있다"면서 "당국으로서도 디지털혁신을 위해 야심차게 거래소 모델을 내놓는 만큼 굳이 출범을 서두르며 단출하게 치르고 싶어하진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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