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모습  출처: 청와대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9조10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재정 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아닌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3차 비상경제회의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소득상위 30%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이를 국민들이 헤아려달라”며 “가구당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100만원으로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분담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2050만 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 가구에 지급된다. 월 소득이 712만3761원 이하인 4인 가구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예산 9조1000억원에 대해 원포인트로 2차 추경을 진행한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을 지자체가 2조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키로...소비 진작 효과 기대

홍남기 부총리는 “7조1000억 재원을 정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부분 충당하려고 한다. 구조조정을 진행해봐야 한다. 만약 부족한 부분은 적자부채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긴급 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은 3가지다. 코로나19 어려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 첫 번째다”라며 “두 번째는 지원을 통해 소비가 진작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피해가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소비쿠폰,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바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계량적 수치는 점검을 해봐야 한다. 또 약 1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보험료 감면, 납부유예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하위 20~40%를 대상으로 3개월 간 30%를 감면한다. 488만명이 총 4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적용은 3월분부터 이뤄지면 4월분에 합산해 감면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간 납부유예 조치를 취해준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신청할 경우 3개월 간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개월 납부기한은 연장해 주고 또 6개월 간 30% 보험료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259만개 사업장이 4435억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기요금도 320만호 소상공인과 157만2000호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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