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에는 차이가 나며, 여기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들어가는 재원은 5조∼6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은 전 국민의 최대 70%에 1인당 50만원씩 모두 18조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앞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 387만원, 4인 가구는 375만원, 5인 가구는 563만원, 6인 가구는 651만원, 7인 가구는 739만원이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은 5조∼6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로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할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받는 몫을 고려해 지급하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고 보고 중산층을 포함한 2500만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수혜 대상을 국민의 50%에서 60%, 70%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178만명임을 고려하면 50%인 258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3조원 가까이 소요된다. 국민의 60%로 확대하면 15조5000억원, 70%면 18조원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가구당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당 지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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