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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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 문제에 비상이 걸리면서, 오픈마켓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수급이 좋아진 지금은 잦아들었지만 4만원도 되지 않았던 마스크 가격을 30만원까지 올린 판매자가 있는 가 하면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비정상적으로 값을 올리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하지만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되는 오픈마켓은 통신판매를 의뢰한 사업자와 합의하여 약정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린 경우 상품에 하자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쿠팡의 경우 이번 마스크 사태와 관련해 ▲'로켓배송'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마스크·손세정제 가격을 동결하고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며 ▲품절로 마스크 주문이 취소된 소비자들에게는 상품을 확보해 재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인 책임 때문은 아니고 자율적인 대응이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의무와 책임이 없음을 고지하는 내용(이미지=네이버 쇼핑 갈무리)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의무와 책임이 없음을 고지하는 내용(이미지=네이버 쇼핑 갈무리)

최근 포털사이트는 물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다양한 오픈마켓이 선을 보임에 따라 소비자 보호 측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현재 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입점 판매자의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중개자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업계는 "지나친 규제로 일반 판매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신판매중개자 책임을 무조건 강화하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지만서도 이번에는 국민 건강과 관련돼 있는 문제여서 파장이 컸다"며 "중개사업자, 플랫폼의 책임 논쟁이 계속돼 왔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정부 당국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운 상황인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생명과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는 미리 정확한 규정을 마련, 플랫폼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예상 규모는 약 133조원으로 2018년 111조원 대비 약 20%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의 조사 결과, 2019년 10~12월 오픈마켓(쿠팡‧위메프‧티몬‧11번가‧옥션‧G마켓‧인터파크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87%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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