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인성 인턴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10분 만에 분석할 수 있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개요도[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개요도[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26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확진자의 이동 동선 분석은 역학조사관이 확진자를 면접 조사한 뒤 경찰과 카드사, 통신사 등 28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거나 유선 연락을 하고, 이후 관련 자료가 도착하면 역학조사관이 직접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조사 시간이 24시간을 넘기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추적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활용되는 이 시스템은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확진자의 신용카드 사용정보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동선과 관련한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조사에 드는 시간을 대폭 축소할 수 있게 됐다.

또 확진자 이동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대규모 발병지역(핫스팟)을 분석해 지역 내 감염원 파악 등 다양한 통계분석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해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간 협력체계가 구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평균 하루 이상이 소요됐던 이동동선 도출 등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어 역학조사관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더욱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성수 일대. 방역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고정훈)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성수 일대. 방역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고정훈)

시스템을 통해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스템 및 정보 접근은 필수 최소인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권한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정보의 열람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관만 할 수 있으며, 다른 정부기관은 일체의 접속 및 활용이 불가능하게 설계됐다.

이 시스템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시스템이 습득한 개인정보는 이후 파기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과기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금융위, 감사원 등 전 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며 "이번 시스템 개발 사례와 같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스마트시티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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