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에 투자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판매사와 운용사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24일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투자 피해자 14명은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자산운용,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 운용사와 판매사가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또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고객의 투자금을 담보로 대출(레버리지)을 진행, 투자에 활용한 것도 횡령 혐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14명이 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총 58억원이다. 각자 수억원 규모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당시 예금 금리(2%)보다 조금 더 높은 4% 정도의 금리를 준다면서 안전하다고 했다. 그 말을 믿고 가입한 잘못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 "아직까지 정확한 손실률 파악은 어렵지만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사모사채 펀드('플루토 FI D-1'), 매출채권 등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면 투자금 전액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고소인을 모아 2차로 고소를 할 예정이다. 직접 펀드를 판매한 은행 PB를 추가 고소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라임사태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법무법인 한누리가 라임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3명을 대리해 우리은행과 신한금투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에는 법무법인 광화가 34명, 우리가 4명의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라임 관련 펀드 투자금을 집중적으로 유치한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을 정면 조준하고 있다. 센터장과 피해 투자자간 녹취록을 입수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