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인성 인턴기자] 두나무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통칭하는 용어를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변경했다. 이에 업비트의 공식 명칭도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바뀐다.
지난 3월 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대신 법에서 정한 '가상자산'으로 서둘러 용어를 바꿨다. 특금법에서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 혼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와 같은 관련 사업자들을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증표’를 말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Virtual Asset’을 직역한 것으로 한국어 ‘가상’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특금법에서 규정한 바를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용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면서 “가상자산의 경우 자산의 실체가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고객들에게 정확한 서비스 방향성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여러 유형의 디지털 자산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자산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업비트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는 문구가 올라와 있다. 업비트의 이용약관, 오픈 API 이용약관, 정책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명시된 ‘암호화폐’는 모두 ‘디지털 자산’으로 바뀐 상태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칭하는 용어가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 됐을 뿐,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다. 업비트는 현재의 거래소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의 유형이 발전함에 따라 거래 가능한 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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