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은행장(사진=우리은행 홈페이지)
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우리은행 홈페이지)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원은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손 회장은 ‘빨간불’이 켜졌던 연임 여부에 살 길이 트이면서 한시름 덜게 됐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일간 손 회장의 대한 징계는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본안판단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뜻한다. 주로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 자체가 무익해지거나,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인용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 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를 집행정지 요건으로 정해두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금융권과 관련된 취업이 금지된다. 당시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미흡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도 표결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과점주주인 사외이사들이 손 회장 연임의 뜻을 밝힌만큼 사실상 회장직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 주주총회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이번 판결에도 관련 단체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국민연금은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주주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등의 이유로 사내이사 선임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 때문이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도 손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 12일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가 대표 자리를 고수하려는 것은 DLF사태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음을 뜻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처분신청 기각을 바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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