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가 리워드서비스 이용약관의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약관에 포함된 펀딩금 반환(환불) 규정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와디즈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 1584명이 심사청구에 지지의사를 밝힌 상태다. 법률사무소 스프링앤파트너스의 황경태 변호사가 심사청구를 대리한다.

현재 논란거리는 펀딩금 환불 규정의 공정성 여부다.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에도 와디즈가 관련 조항을 근거로 들어 펀딩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게 화난사람들 측의 주장이다.  

앞서 와디즈에서 거래되는 일부 제품들은 허위 광고와 제품 하자, 안전인증 누락 등의 문제에 휘말려 소비자들의 빈축을 산바 있다. 비양심업체 고발 전문 유튜버인 '사망여우'가 최근까지 올린 와디즈 하자 제품 관련 영상들은 20여개다. 조회수가 적게는 7만건에서 많게는 55만건에 달한다.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펀딩 자체를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화난사람들의 논리는 '와디즈 반환 규정이 소비자 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와디즈는 투자형과 리워드형 등의 크라우드펀딩 모델을 중개하고 있다. 이중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은 아이디어를 공개해 투자금을 얻어 제품을 만든 뒤 투자자들에게 리워드 형태로 제품을 보내는 방식이다. 투자의 대가로 향후 완성될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크라우드펀딩은 '후원'보다는 '매매계약'의 성격을 띤다는 게 화난사람들 측 설명이다.

(이미지=유튜버 사망여우의 영상 '와디즈 약관 같이 찢으실 분?' 캡처)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은 와디즈의 반환 규정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와디즈 약관의 리워드 서포터(제품 구매자) 운영정책에 따르면 허위나 과장광고 사실이 분명하거나 제품이 오작동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안에 환불 신청을 하게 돼 있다. 반면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선 환불 가능 기간으로 와디즈의 13배 가량인 '3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펀딩이 매매계약과 다를 바 없는데도 다른 쇼핑몰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 받고 있단 불만이 나온다.

이와 관련 황경태 변호사는 "와디즈는 인터넷 거래와 유사한데도 후원이란 명목을 내세워 소비자 피해를 양산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집단 고발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성질을 다시 정립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와디즈는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펀딩금 반환 등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와 인디고고만 봐도 '노 리펀드(No Refund' 원칙을 명시하고 있단 주장이다.  

와디즈 관계자는 "배송일이 늦어지는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미리 고지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감수하고 후원하는 형태"라면서 "해외 사례와는 다른 행보지만 국내 동종업계 플랫폼 선도 사업자로서 선례를 만들고자 소비자 보호에 힘 쓰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플랫폼 화난사람들이 공정위 심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서포터(제품 구매자)가 메이커(펀딩주도기업)의 제품과 소통에 대한 만족도를 평점으로 매기는 등 소비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앵콜 펀딩은 3점을 넘겨야만 가능하다.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 1월부터 펀딩금 반환 정책을 운영 중이고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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