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승객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자료=국토교통부)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내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승객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24는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시스템이다.

그동안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지만 이젠 탑승권 발권과 검색장 진입 시 탑승 수속 직원이나 보안 요원에게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또 정부24 앱의 전자문서 지갑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전자문서 지갑은 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 증명서를 보관, 열람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지갑을 말한다.

그간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도난하는 등 사유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이 지난해 기준 연간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개시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 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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